오거돈이 꺼낸 카드 '기습추행' 그리고 '치매'…검찰은 징역 7년 때렸다(종합)

기사입력 2021.06.22 00:01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자 "민주당은 치매 노인 공천했나" 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사퇴에 따른 부산시정 공백과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기습추행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게다가 피해자의) 증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모든 형사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70대 중반이 될 때까지 5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버티면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자책했다.


이어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죽고 싶다. 피고인인 제가 이 정도인데, 피해자는 얼마나 더 고통이 심하겠느냐"며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 자숙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 직후 A씨는 입장문을 내 "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맞다더니 당신의 진술은 왜 매번 본인이 불리할 때마다 바뀌느냐"며 오 전 시장을 비난했다.


그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오 전 시장 측 주장에 대해선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냐"며 "350만 부산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은 치매 노인을 공천했다는 의미냐"고 반박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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