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도심 4만명 집회…경찰 "취소·자제 요청"

기사입력 2020.08.11 17:33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서울 곳곳에 집회 시위가 금지된 가운데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선화 기자

"코로나 19 방역 수칙 어기면 법적 조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15일 광복절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1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총 8곳이다. 인원은 총 4만2500명에 달한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는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연다. 신고인원은 2000명으로 집회 후 경복궁역 7번 출구에서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해당 집회와 행진은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피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추진하는 단체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가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2m)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금지된 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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