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4개 기업에 총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더팩트 DB |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참여·대가 지급 등 잘못된 관행 근절할 것"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서비스(홍보·공지·재난 상황 통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대신 LG유플러스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해 합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입찰 이후 LG유플러스와의 갈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 6억3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 원 △미디어로그 9100만 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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