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풀빵닷컴의 유료서비스에 이용되는 약관입니다.

시행일자 2012년 5월 23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은 제이플랫폼㈜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고객 또는 회원이 PC, TV, 휴대형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의미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정변경의 경우와 운영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 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 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행 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관계법과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회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자. 2.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2. 캐쉬 : 캐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컨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사이버머니입니다 3. 충전 : 캐쉬를 일정량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 중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회원이 현금을 회사에 지불하는 행위이며, 현금 10원당 캐쉬 10원이 충전됩니다.
제 5조 기타 사항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 2. 기타 회사가 정하는 규정 또는 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6조 캐쉬 충전
1. 캐쉬의 충전은 "회사" 회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 캐쉬 충전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유무선 ARS 결제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충전 금액을 결제시에는 회원이 선택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회사의 이용약관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충전을 위해 회원의 신용정보 및 본인인증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상의 장애에 의하여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캐쉬로 재충전 받거나,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6. 캐쉬 충전 또는 유료 서비스 결제 시 결제 한도 금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 가능 금액만 충전 됩니다.
제 7조 캐쉬 사용
1. 캐쉬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컨텐츠를 구입하는데 지불수단으로 이용됩니다. 2. 캐쉬는 반드시 회원 본인이 사용하셔야 하며, 본인 부주의로 인해 캐쉬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캐쉬 충전시 입력한 회원의 결제정보는 캐쉬를 사용함에 따른 금융정보에 해당되므로, 도용 및 타인의 정보를 임의 기재하였을 때에는 "회사" 서비스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법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4. 충전한 캐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해당 금액이 즉시 차감됩니다. 5. 한 개의 아이디로 구매안 캐쉬는 타인에게 양도, 재판매 금지의 건
제 8조 캐쉬 보상
1. 충전한 캐쉬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장애나 기타 사유로 인해 컨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캐쉬 재충전 혹은 해당 컨텐츠 복원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본 조 제 1항에 의거한 보상 신청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유료 컨텐츠 구매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지 않은 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조 캐쉬 환불
1.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캐쉬를 충전했으나 캐쉬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여 그에 대한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는 경우 (단, 시스템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 및 사전에 공지한 경우 등 제외. ②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캐쉬를 충전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충전되지 못한경우 ③ 결제시스템 이상으로 청구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④ 기타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2. 본 조 제 1항에 의한 이유로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위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불하여야 합니다. 3. 본 조 제 1항의 사유로 환불시에는 해당회원이 충전을 위하여 지불한 전액을 환불받으며, 기타의 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해당 회원이 현금으로 충전한 금액 중 충전 및 송금수수료 10% (최소 3,000 원)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또한 환불 대상금액이 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① 현금으로 충전하지 않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이 환전된 캐쉬 ② 환불대상 금액이 3,000원 이하인 경우 5. 캐쉬로 유료서비스 이용을 승락한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내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상 이용을 승락한 경우 재화의 효용 가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 판단되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6조(청약의철회)제2항에 의거 취소나 기타 환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6. 본 조 9항 1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환불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심사 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환불신청서 1부 ② 신분증 1부(본인) ③ 환불 받으실 계좌 통장사본 1부 ④ 연락처 정보
제 10조 캐쉬의 사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이트의 이용규칙에 반하는 회원은 불량 이용자로 등록하고 회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2.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서비스 사용이 정지된 회원의 캐쉬는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되며 회사에 귀속되어 회원에게 반환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회원가입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캐쉬의 경우 6개월간의 재방문("회사"로그인)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 11조 면책조항
회사는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 또는 제 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조 합의 관할
회사와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